설립취지 및 연역
한미충효회 연역/역사
충효국민운동 뉴욕지부(35-36 Union street ,NY 11354 )
창립 행사:
일시: 1999년 10월 20일(수) 7:30
장소: 마케도니아 교회 (37-32 Union Street Flushing)
유첨물: 한국 본부와의 연락서신, 대 뉴욕지구 언론사 홍보서신
회칙
제 1장 총칙
*제1조 명칭
본회는 한미 충효 회 (Korea American Filial Piety) 라 칭한다
*제2조 목적
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도,어른 공경하는 한민족 전통사상을 차세대에 고취시키며 양육코저 함에 있다
*제3조 위치
본회 사무실은 뉴욕 시내에 둔다
*제4조 실시기간
본회는 매년 가정의 달을 기하여 1회에 한하여 시상한다
*제5조 대상자 자격
1. 대상자 :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
2. 조건
1)장수상: 100세 전후에 고령자로서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남녀노인
2)효자,효녀, 효부상: 부모에게 지극 정성으로 효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
3)장한 부부상: 긴 세월 남편 혹은 아내의 투병생활을 지극정성 병수발 들고 고난의 역정을 이겨내며 모범적인 자녀를 양육시킨 남녀 부부
4)효행상: 친부모가 아닌 분들을 친부모처럼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므로 타인의 칭송이 자자 한자
5)효행장학생: 일반 장학생처럼 학교 성적이 우수한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병 간호 시중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효심이 강한 남녀학생
*제6조 시상방법
1. 해당수상 신청 자를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 후 선정한다
2. 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을 준다
*제7조 후원자
거액의 찬조후원자는 각 언론에 게재하고 행사 당일 감사패를 전달한다
일반후원도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체 각 일간지에 게재 사의를 표 한다
*제 8조 시행일자
본 회칙은 2006년 9월 1일 이후 적용한다
